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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아이를 돌보지 않은 방임도 '범죄'

이수환 CP

2024-12-18 09:00:00

사진=송준규 변호사

사진=송준규 변호사

아동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아동의 신체와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법률상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나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4만 8522건에 달하며, 이 중 2만 5739건이 아동학대로 확정되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가해자 또한 친부모로 밝혀졌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의 82.9%인 2만 1336건이 가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85.9%가 부모였다.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 중 더욱 주의해야 하는 유형이 아동 방임이다. 아동 방임은 의식주, 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아동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거나 불결한 환경에 내버려두는 것, 혹은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모두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임 사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 아동 중 76%가 10세 미만으로, 이 중 절반은 1세 미만의 영아였다. 가해자는 모두 피해 아동의 부모나 양부모로 밝혀졌다.

방임은 신체에 상처가 남거나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외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방임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피해가 커지기 쉬우며 특히 영유아들은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해 영양실조나 성장 장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방임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는 방임이나 유기에 대한 처벌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유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참고로 아동에 대해 성적 학대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되며,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송준규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나 방임처럼 겉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도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이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동 인권을 점점 더 강하게 보호하면서 아동학대로 인정되고 있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아동을 기르고 있거나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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