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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준비중이라면

황성수 CP

2024-12-18 09:00:00

A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A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받아 갔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을 의미하며,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여 지출한 차액 가맹금이 인당 100만 원이 넘어 본부는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 제741조를 살펴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부당이득금을 취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신상정보 등록, 신원 고지명령, 구직활동 제한 등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발생하여 억울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 혹은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되, 해당 이익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이익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소송은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천천히 준비하기도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사례를 보면 사안 별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하여 판결한 일도 있기에 기한 내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 가운데에서도 절차도 복잡하고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위 사례처럼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나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법률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절감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담 및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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