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학교상징물 제·개정 및 사용승인 절차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제정 또는 변경 가능하다. 학교 상징물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등으로 정의했다.

학교장의 상징물 사용범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학교장은 학교문서나 간행물을 발간할 때 또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학교장 외의 자(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상징물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안 통과 후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에 담긴 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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