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롭의 지압슬리퍼 '칼로링'과 '마무링'은 누적 판매 50만 족, 누적 매출액 130억원을 돌파하며 네이버 쇼핑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지압슬리퍼 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이룬 제품으로, 디자인 모방을 한 타사는 3개 브랜드의 지압슬리퍼 제품 모두를 지티에스글로벌 지압슬리퍼 '칼로링(디자인등록 제108618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이 특허심판원에 의해 공적으로 확인됐다.
심결은 “지압돌기의 크기, 형성 위치 및 개수, 형상 등에서 공통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 지압돌기를 원형에서 오각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의 형상인 오각형을 이용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나 흔한 표현방법 등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지티에스글로벌은 지난 7월 해당 업체 및 관련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에 디자인권 침해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이번 심결을 근거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지티에스글로벌은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디자인 모방 행위가 법적 제재를 수반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전한다.
지티에스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당사 디자인권의 정당성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티에스글로벌은 이번 심결로 기업 간 공정 경쟁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불법 복제 및 모방 행위에 대해 한층 강화된 법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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