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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운영개설 혐의,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단순 도박죄보다 가중 처벌 받는다

이수환 CP

2024-12-27 09:00:00

사진=김대희 변호사

사진=김대희 변호사

일시적인 오락을 위해 카드게임이나 내기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규모나 수위 등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주의해야 하는 혐의가 도박장운영개설이다. 도박장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물론 그곳에 고용되어 시설을 관리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 도움을 준 사람도 모두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박장운영개설 혐의의 핵심은 ‘도박’이라는 행위다. 도박이란 쉽게 말해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잃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도박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해치며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46조는 일시적인 오락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에 참여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타인의 불법 행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나아가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관리했다면 범죄집단조직죄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도박의 유형도 처벌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사행 사업을 합법적인 도박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강원랜드 카지노 등이다. 만일 이와 유사한 행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단순한 도박장운영개설 혐의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예컨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 유행하는 홀덤펍이라는 술집도 운영 및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홀덤펍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도박장운영개설이나 도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주류나 간식처럼 단순한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무방하지만,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불법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현금을 교환하는 방식이 도박장의 운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분당분사무소 경찰출신 김대희 변호사는 “통념상 도박으로 여겨지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오락 수준을 넘어선 도박 행위를 하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공간 등을 제공한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박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거둔 적이 없거나 설령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도박장운영개설 혐의를 벗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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