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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원고의 입증책임 다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

이수환 CP

2024-12-28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결혼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많은 부부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이제 어렵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민사상 방법으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했을 때에도 유용하다. 다만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게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시작하거나 지속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상간자의 배상 책임이 가중되기에 최대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나 SNS 대화, 통화 내역, 여행 일지,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다. 최근에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여,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그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피해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과잉 대응을 할 위험이 커진다. 이는 오히려 명예훼손, 폭행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간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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