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솔 변호사
학교폭력이 경미할 경우, 우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하에 학교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만일 사건이 심각하거나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 위원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 있으나 퇴학은 학생이 의무교육 과정에 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도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졌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6~8호까지의 처분은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었으며 9호 처분의 경우, 영구 보존하게 되었다.
또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이전보다 커진 상황이다. 수시나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사항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일부 대학은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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