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4.22(화)

형사 사건 공탁 제도 개정…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감형 관행 사라진다

이수환 CP

2025-01-07 11:15:05

사진=김진욱 변호사

사진=김진욱 변호사

최근 기습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오는 17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및 공탁법 제9조의2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의 동의를 배제한 공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해 감형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특히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66개의 성범죄 사건 재판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밝혔음에도 법원이 공탁 자체를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한 경우가 약 28.8%에 달했다. 그리고 67.2%가 가해자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며 수령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판결은 20.3%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탁금이 실제 피해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감형 도구로 작용한 사례는 형사공탁특례가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간부 출신으로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율명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는 개정법에 관하여 “형사공탁은 본래 피해 회복을 위한 선의의 제도로 설계되었지만, 일부 피고인이 이를 감형의 도구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양형 사유로 인정했던 것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탁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피해 회복과 형사 정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8.42 ▲5.00
코스닥 715.45 ▼2.32
코스피200 329.31 ▲0.96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942,000 ▼222,000
비트코인캐시 494,900 ▲300
이더리움 2,26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2,550 ▼130
리플 2,980 ▼14
이오스 916 ▲10
퀀텀 3,01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027,000 ▼332,000
이더리움 2,26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2,550 ▼160
메탈 1,183 ▼5
리스크 747 ▼2
리플 2,981 ▼18
에이다 890 ▼7
스팀 2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97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494,800 0
이더리움 2,25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2,600 ▼70
리플 2,978 ▼15
퀀텀 3,014 ▼48
이오타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