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지방 현장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회수 지연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77년 신동아그룹의 계열사로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1985년 당시 아시아 최고층 건물이었던 서울 여의도 63빌딩 시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1년 신동아그룹 해체 과정에서 일해토건에 매각됐으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워크아웃을 시작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졸업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428.75%로, 건설업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100~20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9억원에 그쳤다.
신동아건설 측은 "201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경영 상황이 양호했으나, 최근 경기 악화와 함께 여러 손실 요인이 동시에 발생했다"면서도 "현재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며, 청산가치보다 지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경우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