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배연관 변호사
대상관범죄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상관의 명령을 불응하거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폭언 등이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대 내 상관에 대한 대상관범죄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상관에 대한 대상관범죄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며 군인 간 맞고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대상관범죄는 군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군형법 제44조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항명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이러한 혐의의 경우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이에 불응하거나 반항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명죄나 명령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명령의 정당성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상관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관폭행죄도 흔히 볼 수 있는 군대상관범죄 문제 중 하나다. 형법에서는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며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폭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별도의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군검사 경력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법전문변호사는 “군형법에서 대상관범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이유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한 범죄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형법은 폭행이나 모욕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만, 군형법에서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상관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에서도 군 기강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대상관범죄는 무거운 처벌이 따를 뿐만 아니라 징계, 인사조치에 의해 군인이라는 신분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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