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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익 내는 공무원 수 증가' 공무원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 주의해야

이수환 CP

2025-01-10 15:53:07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2024년 월급 이외에 연 2,000만 원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공무원 일을 하면서 7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무원 2,507명, 국가공무원 1,29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공무원처럼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전공과 유사한 업종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임대업 수입, 아파트 동대표 활동으로 얻는 고정 수입,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등 전공, 업무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3년 사이 공무원 영리 겸직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득 창출 수단 역시 다양해지면서 공무원 겸직 및 영리업무의 금지 의무 위반 관련 징계처분 또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징계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경찰, 교원도 사전 허가를 통해 부동산 임대, 출판, 온라인 플랫폼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지희 변호사는 “한편, 공무원 겸직을 금하는 이유가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는 등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일과 시간 이외에 소소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전 허가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 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월 소득 자료를 검토해 별도의 소득 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목소리가 있어 향후 공무원의 겸직·영리 금지 의무 위반 관련 징계 건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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