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남오 변호사
군인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군형법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다. 군형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이 규정은 현역 군인은 물론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군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복무 중 저지른 성범죄는 전역 후에도 처벌 대상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사법에 따라 강등,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대한 징계가 내려진다. 또한,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군대는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으로, 성범죄는 군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형법은 군 내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권리를 보호받고, 가해자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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