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2.23(일)

성관계영상협박,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간주

황성수 기자

2025-01-23 09:00:00

성관계영상협박,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간주
6년간 교제한 연상 여자친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20대가 출소 후 스토킹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나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으며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 성 착취물 제작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불법 촬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나아가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면 촬영물을 깨끗하게 삭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재유포를 방지하기 어려워 상당한 피해로 이어진다. 해당 특성이 가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악용하였다는 부분에서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적용받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겠고, 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지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겠다. 단순 협박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하면 불법 촬영 유포 협박의 죄질을 얼마나 좋지 않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관계영상협박 등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과 관련한 범죄로 연루되어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악을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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