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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름, 조정이혼 급증에 따라 조정이혼 특화서비스 주목

유병철 CP

2025-01-23 11:45:00

법무법인 여름, 조정이혼 급증에 따라 조정이혼 특화서비스 주목
[글로벌에픽 유병철 기자] 이혼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소송이 아닌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이혼조정 과정을 거친 후 비교적 빠르게 이혼 성립에 이르는 ‘조정이혼(이혼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여름(대표변호사 배선경)은 이혼 관련 이러한 법률 수요를 고려해 지난해 조정이혼 맞춤 특화 서비스인 ‘뚝딱조정이혼’을 선보였다. 이혼조정 시작부터 재판 출석까지 사무장이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여름에 따르면 ‘뚝딱조정이혼’은 국내 최저가 수임료(착수금)를 제시하며 특히 재산분할 관련 배우자 간 갈등 없이 합리적 수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분석, 제안함으로써 조정 가능성을 높인다. ‘뚝딱조정이혼’은 소송에 의한 시간 및 감정 소모를 줄여 이혼 후유증을 감소시키거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정이혼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굿파트너’ 2화를 보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부인)이 이혼전문변호사 차은경(장나라)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극 중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면 자기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법률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아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이혼소송)으로 갈 경우 전업주부인 의뢰인(부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다.

차은경은 의뢰인에게 “양육권 지정이 아빠일지라도 아이는 면접교섭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면 보통 엄마한테 가서 산다고 한다.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 한다고 하면 법원이 뭐 어쩌겠느냐, 의뢰인(부인)은 결국 20억도 생기고 아이들도 다시 데려올거다”라며 실익을 따지고 현실성을 고려해 의뢰인(부인)을 설득한다. 부인은 이에 동의하고 이혼소송으로 가지 않고 남편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조정이혼이 성립된다.

극에서처럼 조정이혼을 거치면 당사자들끼리 각자 상황에 맞게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이혼 성립에 이를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이혼소송에 비해 조정이혼은 당사자 양측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진다.

법무법인 여름은 조정이혼이 성립되려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의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혼 관련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가 되었거나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면 조정이혼이 적합하다.

법무법인 여름 배선경 대표변호사는 “본래 이혼사건 대부분은 조정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혼사건 중 70~80% 정도가 조정으로 마무리된다. 최근에서야 일반 대중의 조정이혼 인식이 높아져 더 주목되는 것이다”며 “이혼조정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뚝딱조정이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여름은 올해 초 기존 법률사무소 여름에서 법무법인 여름으로 법인 전환 및 확장을 완료하며 이혼센터도 한층 강화했다. 법무법인 여름 이혼센터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이혼전문 여성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배선경 변호사, 사법연수원 39기 이자영 변호사)로 구성됐다.

유병철 글로벌에픽 기자 ybc@globalepic.co.kr/personchos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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