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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강제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오랜 시간 지난 후에도 처벌 가능해

이수환 기자

2025-02-04 09:00:00

사진=이준혁 변호
사진=이준혁 변호
가족, 친척은 혈연으로 엮여 있기에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친밀감을 악용해 벌어지는 범죄가 적지 않다. 친족 간 강제추행도 그 중 하나다.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령 사실혼으로 맺어진 사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 내라면 친족으로 인정된다.

친족 간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성립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친족 간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마저 5년이라는 점에서 친족 간 강제추행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친족 간 강제추행은 그 특성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친족 간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처벌이 강화되며,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게다가 공소시효마저 달라진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범죄가 드러날 수 있다.

친족 간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친족을 추행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어도 성립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폭행,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폭행, 협박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증가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성인이 되거나 한 뒤에 사건을 공론화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법은 친족 간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 간 강제추행에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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