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 상실 위험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용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