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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묻지마’ 폭행 사례 급증, 엄중한 처벌받을 수 있어

황성수 기자

2025-02-05 09:00:00

무차별 ‘묻지마’ 폭행 사례 급증, 엄중한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지난해 10월경 운행 중이던 대구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일부러 부딪힌 후 소지하고 있던 너클을 착용해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다발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무분별한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무차별로 폭행을 가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 범죄는 범행의 동기를 비롯해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 제260조를 바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폭행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한층 가중된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묻지마’ 폭행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다면 당황스러움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폭행에 피하거나 대처를 하지 못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도 입을 수 있다.

폭행은 어떤 말로도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면 그 즉시 각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안내받고 피해 사실을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해둘 필요성이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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