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3.14(금)

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건축·경관·교통·교육·도시 등 개별 심의로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행정절차 6개월로 대폭 단축

이정훈 CP

2025-02-06 11:34:3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용인특례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3.64 ▼1.18
코스닥 722.80 ▼6.69
코스피200 341.42 ▲0.53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230,000 ▼968,000
비트코인캐시 487,900 ▼3,800
비트코인골드 4,520 ▲108
이더리움 2,73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6,000 ▼340
리플 3,317 ▼67
이오스 724 ▼11
퀀텀 3,046 ▼3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296,000 ▼1,115,000
이더리움 2,739,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5,980 ▼370
메탈 1,043 ▼13
리스크 797 ▼11
리플 3,319 ▼74
에이다 1,043 ▼9
스팀 18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170,000 ▼1,100,000
비트코인캐시 487,100 ▼3,800
비트코인골드 3,930 0
이더리움 2,735,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5,980 ▼310
리플 3,315 ▼69
퀀텀 3,127 0
이오타 26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