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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제 추행,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동성 간이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이수환 기자

2025-02-07 09:00:00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군인등 강제 추행은 군 내부에서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 사회이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 일반 사회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등 강제 추행도 예외는 아니다. 형법상 강제 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애당초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흔히 강제 추행이라 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 즉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강제 추행은 특정 성별이 아니라 사람을 객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20대 초, 중반 남성들이 병사로서 군 복무를 하는데 아무리 장난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할 경우, 군인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객관적으로도 추행의 요건이 인정되는 때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은 예전에는 군사법원이 처리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 법원과 경찰이 관할하게 되었다. 즉, 군인 신분이라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에 의해 수사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할권의 변화를 적용되는 법령의 변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및 재판의 관할 기관이 바뀌었을 뿐 이전과 동일하게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수사나 재판 중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나아가 군인 강제 추행도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보안 처분 등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등에 따라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파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설령 파면, 해임을 피한다 하더라도 인사 조치를 통해 군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진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형사 전문 변호사는 “과거보다 군 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벌이 내려지고 있고, 특히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과 전반적인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게다가 군인 강제 추행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지휘관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따라서 군인 강제 추행이 지위나 계급, 경험을 앞세워 수습할 수 있는 사고나 실수가 아니며, 본인의 의도나 생각과는 관계없이 제3자나 피해자가 볼 때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태를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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