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배연관 변호사
흔히 강제 추행이라 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 즉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강제 추행은 특정 성별이 아니라 사람을 객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20대 초, 중반 남성들이 병사로서 군 복무를 하는데 아무리 장난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할 경우, 군인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객관적으로도 추행의 요건이 인정되는 때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은 예전에는 군사법원이 처리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 법원과 경찰이 관할하게 되었다. 즉, 군인 신분이라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에 의해 수사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할권의 변화를 적용되는 법령의 변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및 재판의 관할 기관이 바뀌었을 뿐 이전과 동일하게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수사나 재판 중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나아가 군인 강제 추행도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보안 처분 등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등에 따라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파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설령 파면, 해임을 피한다 하더라도 인사 조치를 통해 군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진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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