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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할 것 권고

황성수 기자

2025-02-07 09:00:00

성범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할 것 권고
만취한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미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소주 7병을 마신 채 지역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하였으며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학원에서 두 달간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재범의 확률도 높은 편에 속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돼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다. 성범죄에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겠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성적인 의도가 있느냐와는 무관하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전 행위를 포함한다. 즉, 성기, 엉덩이,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물론 손목이나 어깨와 같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를 건드렸을 시에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일부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다. 해당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인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관련한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걱정하기 보다 억울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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