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물품 지원, 파주시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내에는 현재까지 62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늘려 업소 운영자들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보다 4천만 원 증가한 6천8백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업종별 수요조사를 받아 특성에 맞는 지원 물품을 준비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도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2천 원을 할인해주는 환급(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다른 카드사가 참여하며, 제휴카드 현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파주시청 누리집,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모집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많이 발굴하고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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