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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어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

2025-02-13 09:00:00

술자리 폭행,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지난달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은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고치지 않고 재범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술자리를 갖다 보면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뜻하지 않은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지인 간의 단순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일면식이 없는 상태임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최대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단순히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이나 상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 제260조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술잔이나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형법 제261조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 제258조 2항 특수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폭행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 간혹 술을 마셨다는 것을 전체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감소하고,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평소 적당한 음주와 함께 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술자리 폭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형사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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