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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누적된 갈등, 명절이 기폭제…고부갈등 이혼 고려한다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2025-02-11 15:11:47

사진=양정은 변호사
사진=양정은 변호사
명절 연휴 직후 부부 갈등이 극심해져 이혼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비롯된 고부 갈등이 오랫동안 누적되다가 명절에 집중적으로 표출되면서, 부부 간 정서적 상처가 깊어져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늘고있다. 잦은 말다툼이나 일방적인 생활방식 강요, 감정적 폭언과 언어적 학대가 장기간 반복된다면 혼인 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3호와 4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폭언이나 폭행, 학대 등을 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이혼 사유 가운데 ‘심히 부당한 대우’는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며 “특히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같은 가족 내 분쟁은 부부가 아닌 제3자와의 문제인지 혹은 부부 사이 문제가 얽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정은 변호사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폭력적 행위나 언어적 학대가 있었는지,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입증해야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갈등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영상,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둔다면 재판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몇 차례의 말다툼이나 일회성 충돌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갈등이라면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본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명절처럼 시댁 식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기에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얼마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막거나 상호 대화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소송에서 부부가 갈등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갈등이 이미 극심해져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갈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모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계존속을 상대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조정이나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겠다.

명절이 지난 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가족 간 불화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갈등을 마무리할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인지 판단해야 하겠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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