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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권 추심 플랫폼 끝까지판다 "10년 지난 채권도 회수 가능"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2025-02-13 09:07:58

비대면 채권 추심 플랫폼 끝까지판다 "10년 지난 채권도 회수 가능"
법무법인 소울이 선보이는 비대면 채권 추심 지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10년이 지난 채권 회수 사례를 만들며 채권 회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까지판다는 지급명령이나 위자료판결, 재산분할판결, 불법행위손해배상판결 등 법원의 확정 판결문만 있으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별도의 추심업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판결문을 등록만 하면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채권관리자이자 법률대리인이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채무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다양한 압류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분석한 뒤 3개월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맞춤형 추심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주거래통장압류 등 효과적인 추심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의뢰받은 채권 55억원 중 17억원(30.91%)을 회수하는데 성공해 기존 신용정보 업체의 회수율(20%대) 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도 2015년에 물품대금 지급 판결을 받은 후 10년 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A씨가 지난해 12월 끝까지판다에 판결문을 등록한 후 2개월 만에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상목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채권관계가 시작되고 난 후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최대한 빨리 의뢰하는 것이 좋다"며 "대부업법이나 채무자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추심이 아닌 적법한 추심을 권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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