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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최종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줄 수 있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2025-02-13 10:54:02

사진=윤보현 변호사
사진=윤보현 변호사
최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혼 건수는 7천6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2019년 11만831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10만6천500건, 2021년 10만1천673건, 2022년 9만3천232건, 2023년 9만 2천39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 역시 2019년 2.2에서 계속 하락해 2023년 1.8까지 떨어졌다.

헤이데이와 강동우 성의학연구소가 성인남녀 1,090명에게 외도 경험에 대해 물은 결과 남성 50.8%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여성은 9.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인 남성의 외도 경험은 30대 42.3%, 40대 48.4%, 50대 52.5%, 60대 이상 56.7%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도 경험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남성의 40.5%, 여성의 15.1%가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외도 경험자는 43.3%였다. 반면 성매매를 외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가운데 외도 경험자는 20.9%였다.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제기할 수 있는데, 외도는 엄연히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 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서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종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여보,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사랑한다. 보고싶다”라는 내용의 메일이나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 키스나 깊은 포옹을 하는 등 진한 스킨십을 하는 행위, 이성과 여관을 들락거리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즉 과거의 간통죄는 성관계에 이르러야 성립되는 범죄였지만, 부정행위는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윤보현 변호사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주고받은 채팅 메시지, 호텔 CCTV, 외도 행위가 포착된 사진 또는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 결제 명세서, 차량 운행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는데,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gps,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하는 경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윤보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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