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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 협박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2025-02-21 09:00:00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해를 거듭할수록 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또 대범해지는 추세다. 소위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사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는 촬영이라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 유포 및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한 촬영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촬영을 허가했다고 해서 사진 및 동영상 유포도 허가한 것은 아니다. 만약 동의를 받은 촬영이었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전후 사정과 두 사람의 관계, 촬영 당시 상태, 카메라 응시 여부 등이 혐의를 가리는 주요 쟁점이 된다.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타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유포에 대한 협박만 한 뒤 실제 행위로 연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법 제283조에 의거한 협박죄가 인정된다. 이 역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학 재학 중이던 A 씨는 동기인 B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교제 도중 자연스럽게 몇 차례의 성관계를 했고, A 씨는 본인의 호기심 충족을 목적으로 B 씨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는 했다. 그런데 어느 날 B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듣게 된 A 씨는 바람 상대에게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촬영을 당하고, 촬영물이 타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B 씨는 두려움에 떨며 A 씨를 불법촬영 유포죄로 고소했다. 덜컥 겁이 난 A 씨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B 씨의 태도가 강경해 보였던 탓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인은 A 씨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람 상대에게만 촬영물을 전송했으며, 그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거듭된 노력 끝에 B 씨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줬고, A 씨는 징역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소 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 유포 혐의를 쓴 상황에서는 먼저 자신의 행위가 성립 기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최근 사용하는 카메라와 스마트폰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적용한다. 과거 불법 촬영을 감행한 뒤 임의로 삭제했다 하더라도 모두 복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명명백백한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계획 없이 혐의를 부인할 시 훨씬 나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논의를 거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변호인을 통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과정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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