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나란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모 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큰손’으로 알려진 박모 씨, 최윤(가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물과 접촉했다. 최윤은 “수억 원 상당의 별풍선을 보내주겠다”며 투자금 5억 원과 보증금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송금하자 연락을 피하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이번 사건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협박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나란은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투자 제안 경계 △보증금 요구 시 의심 △투자 권유 검증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거래에서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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