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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미공개 정보 이용 안 했다" 성명서 통해 금융위 반박

"주식매도 시점에는 임상 결과 예측 못해 ... 3상 연구 결과 조만간 나와"

글로벌에픽 안재후 기자 /

2025-02-20 15:38:29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금융위원회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신풍제약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으로 회사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다”며 성명문을통해 반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정례회의를 열고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이자전 대표인 장원준 씨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신풍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 임상을 진행하다 2상에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지분율 2.66%)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송암사는 주당 8만4016억원에주식을 처분해 1680억원을 확보했는데,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이 같은 주식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최대주주의 대규모 매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앞서 2020년 9월에는신풍제약이 '생산설비 개선 및 연구개발과제 투자 자금 확보'를목적으로 내세워 대규모 자사주 처분을 단행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컸다.

주식매각은 회사 발전을 위한 자금확보 목적”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18일 유제만 대표이사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신풍제약 측은 "임상 2상의결과는 2021년 7월에 공시됐고, 내·외부 검사 정확도(암맹) 평가가풀려 내부자료로 예측이 가능한 시점도 2021년 5월"이라며 "실질적인 주식매매시점인 2021년 4월에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자사주와 송암사의 주식 매각이 "신약개발 실패를 우려한 손실 예방차원이아닌, 회사의 향후 발전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확보의 목적"이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임상 2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허가 지준에 부족했으나 2021년 7월 시점에서는 평가기준으로 충분한 유효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임상 3상을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3월말경에 나올 최종 임상연구보고서(CSR)를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회사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장원준 전 대표에게 또하나의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 전 대표는 이미 91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년 동안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챙긴 혐의다.

장 전 대표는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지난해 9월 내려진 2심에서는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부당이득의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는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법이 강화됐다.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은 신풍제약의 내부 정보 전달 과정, 주식 매도 시점과 임상 결과 인지시점 간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섣불리 말할 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더큰 논란 없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풍제약 대표이사 유제만 성명문 전문
신풍제약 대표이사 유제만 성명문 전문


[글로벌에픽 안재후 기자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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