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과거 해외 마약조직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 등 SNS 상에서 통용되고 국내에서도 제조 및 유통되는 등 접근성이 한층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펜타닐이나 프로포폴, 졸피뎀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 종류의 불법 유통이 성행하거나 마약 젤리 같은 신종마약이 유행하면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마약류가 지닌 중독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투약을 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구속수사가 이뤄지면 일정 부분 관련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간혹 의료용 마약인 줄 모르고 SNS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도 적발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약물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의 유통이나 투약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한 적발 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면 이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가담의 정도나 행위 등을 떠나 연루 자체만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때문에 마약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