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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상속인의 권리 보호할 수 있어...늦지 않게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2025-02-25 09:00:00

사진=이한나 변호사
사진=이한나 변호사
상속은 죽음 이후 남겨진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들이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증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고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특정 인물에게만 재산을 남길 경우,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불균형한 상속으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유류분 청구소송이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만을 배제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이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에, 고인의 유언이나 재산 처분에 관계없이 보호된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고인의 사망 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인의 재산 목록 및 그 가치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에 관한 자료가 중요한데, 고인의 재산과 상속 및 증여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유류분 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이 아닌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그에 관한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자료 준비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이한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고인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 후 기대만큼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나, 그런 다툼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속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늦지 않게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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