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진아 변호사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뒤 구하라씨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구씨가 입법 청원한 지 4년여만인 이날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2026년부터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개정민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한하여 구하라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로 이번 민법 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2조 제4호도 삭제되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다만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청구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가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유류분조항도 삭제됐다. 또 법원에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부모가 사망 후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구하라법을 바탕으로 한 상속권 상실제도가 입법 되었다. 앞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상속권 상실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상속권 상실이 정당한지 등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상속 갈등을 빗고 있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을 해야 한다 ”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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