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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성생명, 화재 자회사편입 실질 지배구조 영향없어"

글로벌에픽 안재후 기자 /

2025-02-27 16:07:3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는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행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면서 "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했다.

자회사 편입 신청안 제출은 삼성화재 밸류업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가 전체 지분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대 주주 삼성생명 지분율이 보험업법상 허용치인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늘어나게 된다.

삼성생명은 추가 증가분만큼 주식을 매각하거나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법적 쟁점을 해소하고 주주이익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면 사실상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금융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맡게 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기자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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