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아리 변호사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분할 대상인 재산의 규모부터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상속 재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인 사이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은 시가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해 상속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공정한 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법정 상속분과 고인의 유언이 다를 경우, 유언을 따랐을 때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 기여분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문제다. 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한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이나 상속재산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속인들 간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분할 협의가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YK 이아리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추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속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 재산의 공정한 평가부터 상속인의 권리 보장, 기여분 인정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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