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1호인 삼부토건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시공능력 평가 71위의 이 중견 건설사는 10년 전인 2015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회생절차를 밟은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접수된 회생 신청을 검토한 뒤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삼부토건의 재정적 위기 원인으로 '자금 유동성 악화'를 지목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증가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PF 채무 부담 △추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자금흐름 악순환 등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기준 삼부토건의 영업손실은 268억원에 달했으며, 부채비율은 838.5%까지 치솟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임원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후 5월 8일까지 채권 조사를 마치고, 같은 달 29일까지 채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설명회는 6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 17일까지로 정해졌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 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위원은 삼부토건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 오는 6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주가 조작 등 의혹 관련 과거 경영진의 손해배상 등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마포대교, 서울 지하철 1·4호선,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국내 주요 토목 공사를 수행하며 성장해왔다. 2015년 8월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가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 바 있다.
법원이 향후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삼부토건은 파산하게 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회생절차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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