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으로는 경마, 경륜, 강원랜드(카지노), 스포츠 토토, 로또, 경정이 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도박은 불법 도박으로 볼 수 있다. 일시적인 오락을 제외하고 재물을 걸어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모든 형태의 게임은 전부 도박으로 인정된다. 통상 단순 도박죄는 형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합법 도박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도박이라면 개별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 경우에는 단순 도박죄에 비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예컨대 사설 경마와 같은 불법 도박 행위를 하면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스포츠 토토에 가담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아니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과 유사한 불법 도박을 운영했다면 이 또한 개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적발된다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등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익을 관리한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참고로 불법 도박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총 책임자뿐만 아니라 도박장 관리, 고객 접대 등 역할을 분담해 가담한 직원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경찰 경력을 지닌 법무법인 YK 김대희 변호사는 “국내 불법 도박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10대 미성년자들까지 무분별하게 빠져드는 일이 늘어나면서 불법 도박을 뿌리 뽑으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국에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법 도박에 연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불법 도박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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