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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강제추행 성추행,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수환 CP

2025-03-21 09:00:00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회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성범죄를 향한 경각심이 커졌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위들이 오늘날 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중 강제추행 성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 중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며,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 폭행 및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항하기 어렵게 했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힘이 강했는지, 약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혐의가 성립된다.

과거 성추행은 성폭행과는 다르게 혐의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크게 변했다.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펼치는 이상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들이 급증했다.

이제 강제추행 성추행은 더 이상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무고함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범죄가 되었다. 만약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빈틈없이 수집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A 씨는 술자리에서 B 씨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다. 당시 무르익은 분위기에 술 게임을 하다 서로의 신체가 잠깐 닿기는 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던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다. 상황을 검토한 대리인은 당시 상황에 미루어 추행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무고한 이유를 소명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한 A 씨는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성범죄는 유죄 판결에 뒤따르는 형량보다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으로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는 죄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혀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죄목으로 묶이는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라 할지라도 각각의 사안을 살펴보면 모두 다르다. 무고한 상황에서는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정적인 측면을 내세우기보다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추행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들은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짙다. 이 말인즉슨 피의자는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므로, 가급적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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