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삼성생명이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면서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밸류업' 계획에 따라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6.93%까지 올라간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는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현 체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섭 금융·연금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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