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여러 방법으로 거래된다. 주로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총책부터 중간책, 말단에 이르기까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성행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찰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에 이른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마약 범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근절을 위해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 운영사들과 공조해 대대적인 온라인 마약 유통망 해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마약범죄 제보자 보상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범에게는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로 인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 전달책 등 관련자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재배·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이를 불법으로 투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이는 초범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만약 적발된 이후 마약 파기, 은닉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마약보다 더 강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임시 마약류지정 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금지 약물과 동일하게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관리, 매매, 수수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신종 마약은 체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입 기록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성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피의자가 된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투약 정도라면 약물의 가액, 유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향정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수사 진행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개 유통책은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정황을 명확히 밝혀야 향후 재판 과정에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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