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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민연금 개정은 고갈 지연에 불과…’연금개혁은 탈정치화’가 먼저

현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
노후복지 위해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3-20 16:06:42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이다.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축이 바로 이것이다. 세 가지 중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은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예산을 적절히 조절하면 분명히 플러스 성과를 내는 것으로서 개혁이라는 말에 적절하다.

그러나 연금개혁, 특히 현재 국민연금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이너스(-) 개혁이다. 즉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거나, 수급 시기를 늦추어 퇴직 후 변변한 연금 없이 보릿고개를 감내하도록 하자는 등은 결국 국민연금 모수 개혁(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국민연금 고갈 지연이다. 국가연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인 ‘국민의 참다운 노후복지’는 어디로 갔는가? 모수 개혁에 치우친 재정 건전성 담보를 위한 접근은 1960년대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개혁이 아들 개혁을 낳고, 아들 개혁이 또 손자 개혁을 낳지만 피는 약간씩 달라지는 ‘개혁 방향의 교대(alternating pattern)’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극초저출산 국가(extremely ultra low fertility nation)에서는 모수 개혁으로는 영국과 같은 개혁 방향의 교대는 더 빨라지고, 마이너스의 폭은 확대될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한가지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국가 재정의 미래는 인구문제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역사에서 흑사병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2명이 결혼해서 최소한 2명을 낳아야 기존 인구가 겨우 유지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 토막인 1.0명이 아니라 반의 반 토막에 가까운 0.7명대로 떨어졌다. 이런 국가에 미래 존속이 있다는 것이 난센스다.

그런 나라에서 재정재계산으로 국민연금 생명연장의 꿈을 무슨 수로 달성하겠는가? 그리고 출산율을 높여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반 토막 이하로 떨어진 인구가 얼마나 낳아야 인구유지가 가능할까? 합계출산율 0.7%대의 인구가 최소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수개혁 방식이 국민 노후복지를 위해 의미를 갖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연금개혁이라고 내세우는 논의의 핵심은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단계적으로 높이자고 한다. 사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크게 나쁠 것도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상률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구시대의 유물인 ‘퇴직금 전환제’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란 사람도 나온다. 웃기는 소리다. 퇴직금으로 국민연금 생명연장을 하자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난 모른다’란 소리다.

퇴직금은 근로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띤다. 1992년 대법원 판결에도 나온 사실이다. ‘퇴직금 전환제’는 근로자 임금을 빼서 국민연금 고갈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 거시환경의 변화에 국민연금의 역할도 진화하면서 변해야 한다. 그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인데 국민의 노후복지 개선을 중심에 두지 않고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하자는 소리만 하고 있다.

노후설계는 가입자 자기 책임과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지금처럼 우리나라 연금개혁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연금개혁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노력하면 더욱 윤택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이라야 한다.

‘성숙한 부과방식의 공적 소득비례연금’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은 재정안정화에 급급하여 연금개혁의 쳇바퀴에 빠져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과 시장경제 중심의 발달된 사적연금으로 다층연금시스템으로 전환한 국가들인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은 재정안정화 이슈가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적연금의 중심에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금에서 국가의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면 퇴직연금을 축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연금개혁 선행 국가들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교훈이다.

즉, 연금개혁은 다층연금체계로 확대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연금 자산운용 성공기회 관리에 국가는 소외계층 지원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가입자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연금의 시장지향성 강화가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연금개혁은 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도 막중한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합계출산율로는 결코 가능하지도 않다.

또 하나 앞서 연금개혁을 한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극심한 국력 소모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집단 간의 정쟁이었다. 물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려는 노력이겠지만 정치집단의 정쟁은 배를 산으로 가게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야 간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부터 선언하라. 즉, 선거에 연금을 쟁점화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 맹세하라. 여기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안 되면 어느 누고도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개혁 접근으로는 개혁세력은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장을 모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근시안적(Myopia)인 시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만 매달려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더해 주고 있다.

왜 국민은 마이너스(-) 연금개혁에 분노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최악’, ‘자살률 또한 최고’이다.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다.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부터 선언하고, ‘시장경제 중심적인 퇴직연금제를 중심’에 두고 다시 시작하라. 시장경제를 중심에 둘 때 국가 재정문제와 인구문제의 딜레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가입자 자기 책임과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노후설계’가 이루어져야 ‘참다운 노후복지’라는 연금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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