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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금전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중범죄…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이수환 CP

2025-03-26 09:00:00

사진=이상목 변호사
사진=이상목 변호사
국내 마약류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은 무려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도 약 50.1%나 증가한 수치로, 국내 마약류 범죄가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암수율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마약류 범죄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마약 던지기’ 등 마약류 유통에 관여했다가 적발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만 보아도 이 같은 실태를 체감할 수 있다.

'마약 던지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마약류를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특정 장소에 숨겨 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SNS나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수법의 거래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람을 고용해 ‘던지기’를 지시하면 단속을 피하기 쉬워 이 같은 거래 방법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수법의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 범죄는 구체적인 행위 및 약물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유형의 범죄다. ‘마약 던지기’에 관여하면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고 마약류를 운반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적발 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유통 관련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코카인이나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47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마나 향정신성 의약품 나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운반했을 경우에는 1~2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유통했다 하더라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만일 가중 요인이 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부장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는 “마약류 유통에 대한 혐의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수상한 정황을 눈치 챘으면서도 ‘던지기’ 행위를 했다면 마약류 운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다”며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을 구할 때,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라는 등의 지시를 받게 된다면 ‘마약 던지기’를 의심해야 하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 본인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행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운반하던 물건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이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인만큼,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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