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같은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 전현직 임직원, 친인척, 입행 동기 등 사적 관계를 악용해,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사례를 적발됐다.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9월 사업성 검토서상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고,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동기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조합과 관련된 부당대출 사례도 뼈아프다. 농협조합은 2020년 1월부터 5년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천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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