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3.27(목)

기업은행, 부당대출 적발 후 쇄신안…김성태 행장 "신뢰회복에 최선"

부당대출 규모만 882억원 상당…사후약방문으로 나온 ‘IBK 쇄신 계획’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3-26 10:25:31

대규모 부동대출 사건 직후 'IBK 쇄신 계획'을 발표한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대규모 부동대출 사건 직후 'IBK 쇄신 계획'을 발표한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IBK기업은행[024110]이 최근 적발된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김성태 행장 등 기업은행 임원과 지역본부장,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을 방침이다. 직원 자신이 취급한 대출과 관련해 이해 상충이 없다는 사실을 일일이 문서로 남기라는 뜻이다.

'승인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이미 승인이 난 대출도 사후적으로 다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검사업무 비위 등을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런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도 조만간 출범시켜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실망했을 고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포함, 다양한 관계자 연루된 부당대출

앞서 25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연루된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번 사건은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된 충격을 줬다. 적발된 부당대출만 882억원 상당에 이른다.

금감원이 밝힌 이번 부당대출의 중심에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가 있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9월 사업성 검토서상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고,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동기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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