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안은 △과도한 누진과세 부담 완화 △공제 실효성 개선 △과세 범위 합리화 등을 위한 개편으로 추진됐다. 핵심은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유산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반면 유산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개선된다.
예컨대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동일하게 5억 원씩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자. 현행대로라면 자녀 3명이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인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면 전체 상속액 ‘15억 원’이 아닌 3명이 각각 받을 ‘5억 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 3명은 별도의 상속세 없이 각각 5억 원을 온전히 물려받게 된다.
이처럼 변경 체계는 연대납세의 의무를 줄여 다수의 조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본적인 세액공제 체계는 현행을 유지해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직계 자녀가 다수인 가정 또는 5~30억대 자산가,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피상속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기본공제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조정되고,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에게 5억 원을 각각 상속할 경우 세금 없이 전액 이전이 가능한 구조다.
상속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인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다수 접수된다. 상속 규모도 상당하고 체계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기존 물적 공제 제도가 유지된다. 이는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이나 실물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상속재산 분할이 신고 기한 내 완료되지 않더라도, 분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내 확정된 분할 내용에 따라 세액 수정을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이다.
법무법인 대륜 윤자영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며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국세 또는 지방세를 행사해야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영리법인을 활용한 우회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 방식의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위 같은 사항들은 조세와 상속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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