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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가볍게 생각할 문제 아냐…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이수환 CP

2025-04-03 09:00:00

사진=이태훈 변호사
사진=이태훈 변호사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면서, 이를 처벌하는 법률인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와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 스토킹 행위가 더 이상 가벼운 애정 표현이나 구애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적"과 "반복적"이라는 개념이다. 즉, 단순히 한 번의 불쾌한 행위나 갑작스러운 접촉이 아닌, 피해자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계속되는 행위일 경우에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스토킹이다. 또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요건에 충족하면 처벌에 이르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강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법원은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재범 예방 교육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는 철저히 삼가야 하며, 만일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변명을 하거나 발뺌을 하지 말고 관련한 법리와 법령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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