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진채 변호사
소년 성범죄는 소년의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분상 학생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은 퇴학·전학·학급교체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 성범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는 형사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대비해야하는 총체적인 법률 문제가 된다. 특히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행사에 소홀하거나,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응할 경우, 이후 사회적 낙인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진술 방향 설정,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와의 관계 분석, 학교 내 절차 대응 방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측이 학교와 경찰, 법원 등 여러 경로로 문제 제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장래와 보호자 책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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