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이성욱, 권오경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 운영 등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수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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