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404120507062106cf2d78c68175193255143.jpg&nmt=29)
지난 3일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인근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00m가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이었고,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 절차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이 고려되어 가장 높은 징계처분인 파면 다음인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지역에서는 경찰 간부 B씨 또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출동한 경찰에 본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며 신분을 허위 진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예전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과감하게 중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지만, 연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소식에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은 직원 일탈, 비위 행위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특히, 청주시는 소속 공무원의 뇌물 수수나 음주 운전같은 비위 관련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무관용원칙으로 정직, 해임 등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밝힌 바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뇌물은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지금처럼 날이 풀리는 계절에는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연스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징계처분 받는 공무원이 증가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음주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있는지, 단속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징계처분 수위가 결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변호사는 “한편, 징계처분과 별개로 음주운전은 형사상 불법행위이기에 수사가 개시되어 별개의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면 당연퇴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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