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의식을 완전히 잃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핵심은 당시 피해자의 인지·판단 능력과 저항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변화 여부, 가해자와의 사전·사후 관계도 판단되어야 한다. 준강간 사건은 조사 방향이나 사건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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