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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기소유예, 초범이라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수환 CP

2025-04-08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도 점차 강경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치료와 재활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투약 등의 초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처분이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단순 투약자에 대해, 마약퇴치교육 이수, 치료프로그램 참가, 정기검사 등 일정 조건을 부과하여 처벌 대신 재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이하의 처벌규정에 의하면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기만 한 경우에도 실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예컨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당연히 내려져야 하는 선처가 아니라 예외적인 구제방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정상관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는 단순한 감형이나 합의와는 다른 절차인 만큼, 사전에 준비된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마약 기소유예 제도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치료 기록이나 환경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며 “저희는 초범 마약사건에서 피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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