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은 첫째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둘째지급보장의 명문화로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셋째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넷째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확대한다. 다섯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로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결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4.5% -> 5.5%)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0세대들은 이런 국민연금 개혁에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반발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소득 대체율 상승의 미미함이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41.5%에서 43%로 소폭 상승했지만,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셋째 기금 고갈 문제 해결 미흡이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은 단지 15년 정도 늦추는 데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넷째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다. 기성세대는 낮은 보험료율에도 혜택을누리는 반면, 청년 세대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연금 수급 시기에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조적 불공정성의 문제로 인식된다.
다섯째 경제적 부담 체감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당장 보험료 인상으로인해 가처분소득 감소를 체감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은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번 연금개혁은 엄청난 개혁을 한 것 같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15년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보험료는 4%나올리지만 소득대체율 상승은 1.5%에 그치고, 미미한 크레딧을준다는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연금개혁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거나, 가고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극초저출산국가(extremely ultra low fertility nation)라는 사실이다. 인구는 모든 정치ㆍ경제ㆍ사회문제발생의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연금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의 2024년합계출산율은 스웨덴 1.84, 호주 1.77, 영국 1.76, 독일 1.62였다. 2024년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4였다.
국민연금의 근로자 기여분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개인 자산 관리의 자율성 강화로서 퇴직연금은 개인별 계좌로 관리되어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자산 증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자유로운 투자 옵션 제공으로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세제 혜택이다. 퇴직연금은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혜택이 있어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기금 고갈 위험의 해소다.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개인별적립 방식이므로 기금 고갈 우려가 없으며, 지속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경제적 안정성 강화다. 퇴직연금을 활용한 자산 운용은 증시안정화에도 기여해 거시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당연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위해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관리감독도 손쉽고 퇴직연금사업자들간의 수익률 제고 진검승부를 촉진할 수 있는, 일임형제도의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본격적인도입을 생각하면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럼 한국보다 앞서 연금개혁을 한 연금 선진국들은 어떻게 공적 연금(국민연금)을 개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고갈의 대안으로활용하는 데 있어 선진국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스웨덴의 강제 사적 연금 도입이다. 스웨덴은 1999년 대대적인 공적 연금개혁을 통해 기존의 확정급여형(DB)에서명목확정기여형(NDC)으로 전환했다. 이와 동시에 퇴직연금을포함한 사적 연금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둘째 호주의 의무 퇴직연금이다. 호주는 국민연금이 없고 1992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도입했다.
셋째 영국의 NEST제도다. 영국은 2012년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공적 연금을 보완했다.
넷째 독일의 리스터 연금이다. 독일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 삭감을 보완하기위해 2001년 러스트 연금(Riester Pension)이라는정부 인증 개인연금을 도입했다.
이런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적 연금개혁은 단순히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에 그치지 않고, 사적 연금을 활용해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방향은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통해 공적 연금의 재정 부담을 덜고, 개인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은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준비를 강화하고,개인별 계좌 관리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며,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이를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있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완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연금, 정확히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가 아니라 국민의노후복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의 보완으로 퇴직연금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미래 노후복지를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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